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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시 동의서 양식 변경
작성자 강**
등록일 2020.02.27
학생생활과

안녕하세요?

구미시 양포초등학교 학폭예방부장교사 강지현입니다.

학생 상호의 다툼이 화해되고 학부모도 화해하여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사안을 지역교육청에 보고를 하려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양식22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보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상호 다툼인 우리 학교의 사안에 맞게

(양식22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관련학생, 관련학생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역교육청에 문의를 하니 학폭예방법에 따른 양식이라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원만한 화해가 된 사안에 굳이 피해,가해를 명시한 동의서가 필요한지, 양식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올해 이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앞으로도 정확히 알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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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작성 양식
작성자 우** 등록일 2020.03.17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과 장학사 우재용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그리고 피.가해학생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양식에서 관련학생으로 표기하여 동의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일단 양측 학생, 보호자의 합의와 4가지 요건 충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다시 한 번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05-35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