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작성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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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 | 등록일 | 2020.03.17 |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과 장학사 우재용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그리고 피.가해학생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양식에서 관련학생으로 표기하여 동의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일단 양측 학생, 보호자의 합의와 4가지 요건 충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다시 한 번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05-35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