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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목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포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는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기관안내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 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조직도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미용 등
  • 구술방법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가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부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 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시의 의견청취
(제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공개일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링크 이동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ㆍ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비공개정보

  • 공개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비공개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정책·입안서류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이 포함된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서비스 상담창구 수수료

진로교육자료 추진내용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신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기준)
    1회: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ㆍ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열람]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ㆍ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 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불복구제절차

  • 이의 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 신청 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문서」에 의함.
  • 이의 신청서에 기재 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 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부
  • 담당자강선아
  • 전화054-840-210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