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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예산학교


예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예측한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계획

예산의 운영원칙

공개의 원칙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원칙(회계연도: 1. 1 ~ 12. 1.)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제출하여야 함

예산의 종류

회계의 성질별분류

  •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함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본예산) 교육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회계연도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15일 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
  •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
  • (수정예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함
  • (성립전사용예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

예산 용어

일반예산 용어

일반예산 용어
용어 설명
세입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일반회계 예산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특별회계 예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을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경리하는 회계

본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수정예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실행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 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준예산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성립전예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

총계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 간 또는 회계 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채무부담행위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로서,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의 20.79%)의 97%와 교육세액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로서,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부 정책 및 운용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차등 지원(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로 구분)

기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실제세입액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집행잔액을 감한 금액

예산과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목, 세목, 원가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 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일시차입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 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회계법」 제24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고이월비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속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42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

예산의 전용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동일 세부사업 내 목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예산 과목 외 사용금지의 예외로 제한적 사용)

예산의 이체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

예산액

한 회계연도 동안의 집행 계획액

예산현액

각 과목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현재 한도액
- 세입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 세출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예비비지출액+이·전용 등 증감액

이월액

당해 회계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금액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이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김

불용액

사용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월액은 포함되지 않음)

목적(정산)재원

반드시 사용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세입의 주체에게 반환해야 함
➩ 보조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일반재원

사용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경비로 정산 불필요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지방회계법」 제27조)

지난년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지방회계법」 제37조)

출납폐쇄기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을 정리·마감하는 기한(원칙: 그 회계연도 말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다음해 1월 20일
☞ 단, (학교회계) : 다음해 3월 20일

회계연도

1년 단위로 회계 운영 기간을 구분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1월 1일~ 12월 31일
☞ 단, (학교회계) 3월 1일~다음해 2월 말(학교의 학사일정과 동일)

사업예산 용어

사업예산 용어
용어 설명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품목예산제도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한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제도를 말하며,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함

예 산 구 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

기 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 함

분 야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부 문

분야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 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을 통칭하거나, 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의미

사 업 구 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

정 책 사 업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단 위 사 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세 부 사 업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품 목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세목

통계 목적을 위하여 각 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원가통계목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세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중기재정계획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투자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을 말함

예산편성
한도액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조 정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심 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 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심 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

확 정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지 급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지 출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사업관리카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

예 산 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

예 산 서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수입 및 지출 용어

수입 및 지출 용어
용어 설명
징수결정액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되어 이를 거두어들이기로 결정한 금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수납액
(결산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교육비특별회계로 거두어들인 금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중 시효완성 등으로 걷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한 금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징수결의

징수하고자 하는 징수 원인이나 금액을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납부시기 등을 확정하는 행위

과오납반환결의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납입이 있는 경우 초과 납입한 금액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과오납금에 대해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행위

지출

예산집행결정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출납원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명하고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

지출품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 집행을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지출원인행위

지출품의 결재 완료 후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행위이며 재무관(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이 최종 결재함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참고

지출결의

출납원(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여 지급명령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참고

주민참여를 위한 재정용어사전

예산총괄

(단위: 억원)

예산총괄
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본예산

45,761

44,057

51,162

59,229

54,541

최종예산

47,455

53,218

66,946

58,262


 

세입(5조 4,541억)

(단위: 억원)

세입(5조 4,541억)
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기타이전수입자체수입기타내부거래

47,705
(87.5%)

5,049
(9.3%)

38
(0.1%)

128
(0.2%)

298
(0.5%)

1,323
(2.4%)

 

세출(5조 4,541억)

(단위: 억원)

세출(5조 4,541억)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본지출상환지출전출금등예비비 및 기타내부거래

18,309
(33.6%)

2,71
(5.0%)

6,006
(11.0%)

6,266
(11.5%)

248
(0.5%)

20,431
(37.5%)

444
(0.8%)

120
(0.2%)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