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감사결과 회신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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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등록일 | 2023.01.27 |
1.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 감사결과 미회신”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귀하께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 요구내용(개인정보 관련 제외)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감사결과 처분 요구내용 외 그 밖에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