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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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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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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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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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위원장 피선거권 :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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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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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소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원회등
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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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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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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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운영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운영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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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운영위원 구성 비율
위원회 선출은?
위원의 선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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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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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
위원 선출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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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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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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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절차의 합리성·공개성 확보
위원 선출방법 및 선출절차
학부모위원의 선출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직접투표(원칙)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우편투표의 병행
선출절차
교위원회의 선출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단, 사립학교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교직원 범위
국·공립학교 : 교원, 정규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
사립학교 : 교원, 정규 직원(일반직 및 기능직)
선출절차
지역위원의 선출
선출시기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방법 :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선출 :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실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실시, 최고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운영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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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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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위 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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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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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교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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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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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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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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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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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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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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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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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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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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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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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원의 자격 상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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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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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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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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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운영위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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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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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지위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제안, 건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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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안 심의·자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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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심의권과 자문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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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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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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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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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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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에 관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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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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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