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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회의의 종류

  • 정기회 : 학교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 기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 소집시기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임시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
  • 본회의 :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심의, 규정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
  •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며 특정 사안을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심의 하기 위해 구성
    ☆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진행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다수에 의해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함.
  •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동일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 정족수의 원칙
    • 정족수는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수를 말한다.
    •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 한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 회기공개의 원칙
    • 회의는 사전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 일반 학부모, 교사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 용어

  • 의제, 안건, 의안
    •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 의사 일정에 상정된 심의·자문 대상의 제목을 말합니다.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합니다. 의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안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 표결과 의결
    • 표결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써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 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의결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고,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것을 말한다.
  • 번안동의와 수정동의
    • 번안동의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이며, 수정동의란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는 동의로 발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 회의소집 전에 발의된 수정동의
        회의소집 전에 수정동의가 발의된 경우에는 일단 의사일정에는 원안만 상정하고 위원장은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하고, 원안 제안 설명후 수정안을 제안 설명하게 합니다.
      • 회의중에 발의된 수정동의
        회의가 시작되어 원안이 상정된 후 발의하는 경우로 현재 진행중인 원안에 대한 발언이 종료된 후,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심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수정안이 발의된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그 다음에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 의사일정
    • 위원장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예정서를 미리 작성 배부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질의와 질문
    •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의 절차이고,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처리 절차

  • 안건접수 및 집회공고
    • 안건의 제안
      • ◆ 안건 제안자
        • 학교장
        • 운영위원: 재적위원의 3분의 1의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 ◆ 안건제출 시 구비서류 : 안건은 일정한 안을 갖추어 문서로 제안
        • 공통필수 :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
        •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제출공문 (의안발의서)
        • 학교장이 아닌 위원들이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 날인서
  • 안건의 접수
    •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사무처리 부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안건의 처리
    •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 전에 각 위원에 통지한다. 만약 제안된 안건 처리를 위해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요구 없이 안건만 제안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안건의 시급성 및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임시회 개최일을 결정한다. 경미한 안건인 경우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이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7일 안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집회 공고문 안에는 당일의 회의차수, 회의개최 일시,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