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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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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관련법

특수교육관련법은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76호, 2016.6.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1조(목적)

  •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4.]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 위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제8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가보훈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⑤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 실무위원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 · 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③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14조(수화 · 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15조(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28.]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5.12.15.>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4.11.4.>
    •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 취업 · 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 가구유형 · 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7.24.]

제19조(조사연도)

  •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보호자 범위)

  •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와 법 제32조제7항 전단 및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각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상담원의 직무)

  •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진단 · 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 · 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 · 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 · 수리 등에 관한 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 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 · 취업알선의 의뢰
    •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 조직 · 활용 및 알선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 소득 · 재산 상태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 생업자금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2.15.>
  •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5., 2015.12.15.>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2.15.>
  •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④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5.12.15.>

제27조(생업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 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4.22.>
  •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 · 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 · 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본조신설 2016.6.28.]
      [시행일:2016.6.30.] 제28조
      [시행일:2017.1.1.] 제28조제5호
      [시행일:2019.1.1.] 제28조제6호

제29조 삭제 <2012.7.24.>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제31조 삭제 <2012.7.24.>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①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4., 2015.12.15.>
  •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3.15., 2015.12.15.>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2015.12.15.>
  • ④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2015.12.15.>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③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12.7.24.]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 금융정보등의 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⑥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수급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7.24.]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납부기관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받은 기관의 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받았음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2.7.10.]

제35조(결손처분)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본조신설 2012.7.10.]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제36조의2(성범죄의 경력 조회)

  • ① 법 제5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
  • ②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요청 및 회신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7.24.]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4로 이동 <2012.7.24.>]

제36조의3(해임 요구)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9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4.]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 ·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본조신설 2015.12.15.]
    [제목개정 2016.6.28.]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8로 이동 <2015.12.15.>]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6조의4에 따른 교육 자료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기관이 신고를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6.2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본조신설 2015.12.15.]
    [제목개정 2016.6.28.]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① 법 제59조의4제6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8.>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 법 제59조의8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본조신설 2015.12.15.]

제36조의8(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2.3.26.] [제36조의4에서 이동 <2015.12.15.>]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 · 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 ①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4.>
    • 의지 · 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 필기시험
  •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4.>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 · 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2.7.24.>
  • ④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7.24.>

제39조(시험위원)

  • 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 · 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비용 부담)

  •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 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2.3.26.>
  •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3.26., 2015.11.30.>
  • 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3.26.>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6.>

제43조(비용 수납)

  •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1.30.>

제44조(비용 보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8.3.>

제45조 삭제 <2012.7.24.>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 ·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4.11.4.>
    •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36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에 관한 사무
    •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 법 제66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 대여 · 수리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 · 보조기 기사자격증 및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45조의3(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에 따른 수화 · 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2015년 1월 1일
    •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 2015년 1월 1일
    • 제46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7.24.]

부칙<제27276호, 2016.6.28.>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호 및 별표 5 제2호아목(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
    • 제28조제5호의 경우: 2017년 1월 1일
    • 제28조제6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별표/서식

  •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 [별표 3] 삭제 <2016. 6. 28.>
  • [별표 4] 필기시험 과목(제38조제2항 관련)
  • [별표 4] 필기시험 과목(제38조제2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최순자
  • 전화054)870-11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