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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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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관련법

특수교육관련법은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15호, 2016.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 · 면 ·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8.>
  •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 ②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6.30.]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6.30.>
  •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제5조(등록증 서식 등)

  • ① 등록증의 재질 · 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1. 재질 : 플라스틱
    •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 · 주소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장애종류 · 장애등급 · 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장애등급 조정)

  •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09.12.31.]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사항)

  •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장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1. 장애인정 · 장애등급 사정(査定)기준과 장애진단 방법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장애인정 · 장애등급 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1. 장애인에 대한 진단 · 재활 · 치료 ·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13조(위촉위원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6.6.30.]

제14조(위원장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7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2(장애등급이 변동 · 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6.30.]

제1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 · 상담 · 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제목개정 2012.4.10.]

제20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 ①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29.>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 ①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 1. 장애인등록증
    •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20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 3. 건강보험증(제20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해당 장애인의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7.>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의료비 지급을 청구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7.>
  • 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제22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 · 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7.27.>
    • 1. 초등학교 · 공민학교
    •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 ③ 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 ① 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27.>
  • ② 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7.>
    •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2.1., 2011.4.7., 2011.5.20., 2011.12.8., 2012.7.27.>
    •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제목개정 2012.7.27.]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 ①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 2012.7.27., 2016.6.30.>
    • 1.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 ③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27., 2016.6.30.>
    •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④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 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제목개정 2012.7.27.]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1. 다리 부위나 척추 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팔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5급까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4. 그 밖에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1조(자금대여 신청)

  •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2.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 · 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제32조(자금대여 관리카드)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고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4.10.>
  •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으면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내용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 ②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과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 ① 법 제45조에 따른 생산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12.7.27.>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것
    • 2.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제를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생산시설 및 생산품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6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 용기 또는 홍보물에 별표 3의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31.]

제37조(인증 취소의 절차)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취소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이 취소된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 또는 단체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0.31.]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2. 시험시간 연장
    •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 4. 시험실 별도 배정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 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6.30.]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소득 · 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4.10., 2012.7.27.>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 ·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7.>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2.7.27.>
  • ④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2.4.10., 2012.7.27.>
    •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9조(비용의 납부고지 등)

  • 삭제 <2012.7.27.>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 · 증진
      • 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4.7.]

제40조

  • 삭제 <2011.8.17>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 ①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 2.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 4.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4.7.]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시설의 설치 · 운영신고 등)

  •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4.10., 2015.8.3.>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 3. 건물등기부 등본
    • 4. 토지등기부 등본
  • ③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5.8.3.>
    •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 3.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시설 소재지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4.10., 2015.8.3.>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건물등기부 등본
    • 3. 토지등기부 등본
  •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 삭제 <2016.6.30.>

제43조의3(성범죄경력 조회 등)

  •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 · 재개 · 폐지 신고 등)

  •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 · 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1. 시설 운영의 중단 · 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 · 재개 ·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보조금 · 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6.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중단 · 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 제3호 · 제6호 및 제7호의 조치계획 등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소득 · 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②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 정도 · 등급,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 · 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여부 결정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에 따라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설 이용자가 법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1.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 2. 시설이용 개시일
    • 3.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 ⑤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 7. 계약기간
    •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 ⑦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⑧ 법 제60조의2제7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4.10.]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4. 능력개발
    • 5. 일상생활
    • 6. 개별지원
    • 7. 환경
    • 8. 직원관리
    • 9. 시설운영
    •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4.10.]

제44조의4(현장조사서)

  • 법 제6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1. 조사기간
    • 2. 조사범위
    • 3. 조사담당자
    • 4. 관계법령
    • 5. 제출자료
    •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5.25.]

제45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신청대상자)

  •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 대여 또는 수리(이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29.>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6.30.>

제46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의 결정)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교부등을 할 수 있다.
    • 1.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장애인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경우
    • 2.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장애인보조기구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원래의 장애명
    • 2. 현재의 증상
    •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 4.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 · 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47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의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절차)

  • ①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 · 수리업자에게 제47조에 따라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 · 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거나 수리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 제4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한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비용 청구서에 그가 교부하거나 수리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 · 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 · 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조 · 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51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원 · 육성 등)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52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업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52조(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

  •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우수장애인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 정도 및 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②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1. 장애인보조기구 개발 · 보급 계획서 1부
    • 2.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 3.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실적 1부
    • 4. 재산목록 1부
  •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 · 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자금 융자 및 보조)

  • ①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 1.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 2. 장애인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 3.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 ②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 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 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54조(의지 · 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 · 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 2. 제조 · 수리를 담당할 의지 · 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 ② 제1항에 따라 의지 · 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 · 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 · 보조기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③ 제1항에 따른 의지 · 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 1. 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2.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 · 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 3.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 · 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 · 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2.7.27.>
    • 1. 의지 · 보조기 기사
    • 2. 언어재활사
    • 3. 수화통역사
    • 4. 점역사(點譯士) · 교정사(矯正士)

제56조(의지 · 보조기 관련 교과목)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 · 보조기 관련 교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57조(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 · 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 2.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0.3.19., 2012.7.27.> [제목개정 2012.7.27.]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 · 언어진단실습 · 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각 1부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4.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2장
  •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7.]

제57조의3(언어재활기관)

  •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2.7.27.]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 ①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는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②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7.27.]

제58조(자격등록대장)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및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 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7.27.]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 ① 의지 · 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이하 "의지 · 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제60조(자격증의 회수 · 반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 · 보조기 기사등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지 · 보조기 기사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알려 시 ·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 · 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 · 도지사를 거쳐 그 의지 · 보조기 기사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 ① 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2015.5.4.>
    • 1.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 · 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5년 이상 의지 · 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의지 · 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1의2.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법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7.27., 2014.12.16., 2015.5.4.>
    • 1. 의지 · 보조기 기사: 의지 · 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지 · 보조기 관련 학문 · 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2. 언어재활사: 법 제80조의2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라 한다)가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2.7.27., 2015.5.4.>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의지 · 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해당 연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의지 · 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년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5.4.>
  •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의지 · 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015.5.4.>[제목개정 2015.5.4.]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 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 2.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4조(행정처분기준)

  • 법 제70조제2항 및 법 제7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5조(수수료)

  • ① 의지 · 보조기 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 ②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③ 삭제 <2012.7.27.>

제66조(비용 수납)

  • 삭제 <2012.7.27.>

제67조(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2. 제6조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3.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4.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2015년 1월 1일
    • 5. 제36조에 따른 생산품 상징표시의 내용: 2015년 1월 1일
    •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 시 인증서 반납절차: 2015년 1월 1일
    • 7. 제41조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015년 1월 1일
    • 8. 제42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 9. 제44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 10. 제52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11. 제57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12. 제61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2015년 1월 1일
    • 13.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본조신설 2015.1.5.]

제68조(공통 서식)

  •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 · 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 제44조의2의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및 소득 · 재산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 제44조의4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2.4.10., 2012.7.27., 2016.5.25.> [전문개정 2009.12.31.]

부칙 <제415호, 2016.6.30.>

  •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 [별표 1의2]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제1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2]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제1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장애인 보조견표지(제30조제3항 관련)
  • [별표 2] 장애인 보조견표지(제30조제3항 관련)
  • [별표 3]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제36조 관련)
  • [별표 3]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제36조 관련)
  •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 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 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 [별표 6] 의지 · 보조기 관련 교과목(제56조 관련)
  • [별표 6] 의지 · 보조기 관련 교과목(제56조 관련)
  • [별표 6의2]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4제2항 관련)
  • [별표 6의2]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4제2항 관련)
  •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 [별지 제1호서식]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장애진단 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 장애진단 의뢰서
  • [별지 제3호서식] 장애진단서
  • [별지 제3호서식] 장애진단서
  •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09.12.31>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등록현황
  •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등록현황
  • [별지 제1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통원) 의뢰서
  • [별지 제1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통원) 의뢰서
  • [별지 제12호서식] 장애인의료비 지급청구서
  • [별지 제12호서식] 장애인의료비 지급청구서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09.12.31>
  • [별지 제14호서식]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 관리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 관리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
  •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장애인생산품 인증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장애인생산품 인증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장애인 생산품 인증서
  • [별지 제18호서식] 장애인 생산품 인증서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2009.12.31>
  •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운영 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운영 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별지 제23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별지 제24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 [별지 제24호의2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 [별지 제24호의2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 [별지 제24호의3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별지 제24호의3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별지 제24호의4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별지 제24호의4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별지 제25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
  • [별지 제27호서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
  • [별지 제28호서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비용 청구서
  • [별지 제28호서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비용 청구서
  • [별지 제29호서식] 우수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정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우수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정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우수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정서
  • [별지 제30호서식] 우수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정서
  • [별지 제31호서식] 의지 · 보조기제조업(개설, 변경)통보서
  • [별지 제31호서식] 의지 · 보조기제조업(개설, 변경)통보서
  • [별지 제32호서식] 의지 · 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
  • [별지 제32호서식] 의지 · 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
  • [별지 제33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
  • [별지 제34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
  • [별지 제34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34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34호의3서식]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별지 제34호의3서식]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별지 제34호의4서식]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별지 제34호의4서식]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별지 제35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 [별지 제35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 [별지 제35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 [별지 제35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37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별지 제37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별지 제37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별지 제37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별지 제38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
  • [별지 제38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
  • [별지 제38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
  • [별지 제38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
  • [별지 제39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이수증
  • [별지 제39호서식] 의지 · 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이수증
  • [별지 제39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이수증
  • [별지 제39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이수증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41호서식] 장애수당등 대리수령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장애수당등 대리수령신청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최순자
  • 전화054)870-11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