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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지원


목적

통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취학 편의를 도모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정생활의 안정을 꾀한다.

방침

  • 통학비를 자부담하는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여 특성에 알맞은 통학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통학 방법의 개선 또는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 통학비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운영한다.

대상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통학비를 자부담하고 있는 학생 및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만 하는 보호자
    • 제외 : 도보 통학생, 기숙사 이용 학생,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단, 학교 통학버스를 자비로 이용하는 학생은 통학비 지원가능),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동반하거나 일시적, 부분적으로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

지원 방법

  • 통학비(학생, 보호자) 지원 대상자 선정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 후 지원함(반드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작성)
  •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호자의 통장으로 송금(단, 해당 월 출석할 일수의 2/3이상 결석 시는 해당 일수만큼 공제하고 송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최순자
  • 전화054)870-11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