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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학기 외국인 고등학교 입학생 학업성취도 현황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4.04.12
창의인재과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고등학생의 입학을 추진하여 올해 3월학기 약7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수업을 듣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 한국어 능력이나 기초학력에서 한국학생들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수업에 어려움이 있고 기초학력도 기대치이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외국인 학생 모집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보니  중학교성적,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한 결과로 보여지며 학교에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도 줄여야 하고 따라서 학교에서 전제적으로 위기를 타파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대외홍보용으로 유학생을 유치하여서는 졸업후 현지에 정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학생감소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외국이 유학생 유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작년에 신청했던 학교에서 유학생을 받으려 하는 학교가 몇개학교가 될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유학은 장학생/자비유학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학생을 유치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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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024년 3월학기 외국인 고등학교 입학생 학업성취도 현황 문의
작성자 창** 등록일 2024.04.1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고등학생의 입학을 추진하여 올해 3월학기 약7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수업을 듣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 한국어 능력이나 기초학력에서 한국학생들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학년도는 4개국 48명의 학생이 8개의 직업계고등학교 입학하였습니다.

 3월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국내외 학생들을 격려하고 점검한 결과, 모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수업에 어려움이 있고 기초학력도 기대치이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국어가 아니니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언어적 영향이 적은 수학 등은 성적이 높았습니다. 현재 평균 주당 10시간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양질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외국인 학생 모집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보니 중학교성적,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한 결과로 보여지며 학교에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공통 자격 요건이 중위권 이상의 성적과 TOPIK 1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자로, 단위학교에서 현지 심층 면접과 검증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도 줄여야 하고 따라서 학교에서 전제적으로 위기를 타파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대외홍보용으로 유학생을 유치하여서는 졸업후 현지에 정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행 제도로도 졸업 후 고용허가제 및 일·학습연계를 통해 우리 지역에 정착 가능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취업비자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감소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외국이 유학생 유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작년에 신청했던 학교에서 유학생을 받으려 하는 학교가 몇개학교가 될지 궁금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교육비 이외 학교에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한국어교육 등은 현재 다문화 및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유학생을 선발하였으며 교육청의 지원과는 무관합니다.


외국인 유학은 장학생/자비유학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학생을 유치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재 초청/자비 유학이 구분되어 있으며, 현행 출입국법에 의거 무상교육인 직업계고등학교는 초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