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원 조건부설립등록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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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 | 등록일 | 2021.07.19 |
□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lsquo학원 조건부 설립 등록에 관한 문의&rsquo로 이해됩니다.
1. 조건부 등록은 「학원법 시행령」제6조에 교육환경이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 규모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하며,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4조의3제1항에 교습과정별 학원시설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로 연락주시면(조숙현, FAX054-805-3429 TEL054-805-3423, 이메일: rina96@gbe.kr)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