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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중 '조건부설립등록'에 관한 질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7.07
창의인재과


국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원설립등록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7조는 조건부설립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항은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는 시설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시행규칙제7조는 학원시설기준의 하나로써,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법규를 고려하면 제7조 조건부설립등록에서 말하는 시설기준에 학원 '면적'이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설립기준이 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소의 연속성을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은 있지 않은 바, 조례에서 정한 학원설립면적에 미달한 상가를 대상으로 학원설립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차후에 이웃한 상가을 임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학원설립면적을 충족시킬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학원설립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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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원 조건부설립등록에 관한 질의
작성자 창** 등록일 2021.07.19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lsquo학원 조건부 설립 등록에 관한 문의&rsquo로 이해됩니다.

 

1. 조건부 등록은 학원법 시행령6조에 교육환경이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 규모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하며,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4조의31항에 교습과정별 학원시설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로 연락주시면(조숙현, FAX054-805-3429 TEL054-805-3423, 이메일: rina96@gbe.kr)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