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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초등학교 방학 중 학교돌봄 관련 문의 건
작성자 최**
등록일 2022.04.29
교육복지과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수교육대상자(중증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방학 중 돌봄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한다는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장애아동이 실무사등 보조인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돌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보조인원(실무사등)이 없이 방임되듯이 돌봄이 진행되는지 아님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인원(실무사등)이 추가 배치되어 돌봄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님 이도저도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은 방학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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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교** 등록일 2022.09.30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돌봄교실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등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을 말합니다.(방과후학교와 다르게 교육활동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돌봄교실은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오후돌봄교실과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후돌봄교실: 초등 1~2학년 학생들이 우선이며, 맞벌이저소등층한부모 가정, 담임교사 추천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나 현직교원, 단체활동 지도 강사 등이(주로 초등돌봄전담사) 매일 1개 또는 주 5회 이상 무상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기 중 운영 시간은 19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시간 및 학기 중 돌봄 종료 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초등 3~6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맞벌이저소등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중 (일반)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교내 (일반)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 방과후 수업 시잔 전, 후 공백 시간의 안전을 위해 연계한 틈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기부자, 교원 등이 인력으로 배치됩니다.

 돌봄교실은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교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따라서 소속 초등학생의 자격으로 돌봄교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에 따라 돌봄교실 신청을 희망한 학생들과 공동의 공간에서 동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은 학기 중 돌봄교실과 연계 진행을 권장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됩니다. (,를 참고하시어 돌봄교실 대상자 선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은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방학은 정규 수업 시간 외 휴업일로써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출근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요에 따르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자, 현직 교원, 단체활동 지도 강사 등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바에 따라 인력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돌봄교실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초등돌봄교실 담당자(805-32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805-32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