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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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 | 등록일 | 2022.09.26 |
▣ 강사 선정 및 계약 • 개인위탁 강사는 교육지원청 단위 강사풀 활용,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강사 선정계획에 따라 강사를 선정합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 범위는 • 강사 선정 계획(개설 예정 프로그램, 선정 방법, 심사기준, 운영예정 횟수)에 의해 선정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현직교원, 외부강사 등으로 학교의 장과 계약한 자와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 선정 계획에 전공 관련 자격이 없지만 교원이 특기적성 수업(탁구, 배드민턴 )이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강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2 방과후학교운영 길라잡이(경북교육청)13쪽, 15쪽, 19쪽 참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하원한 장학사(054-805-32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