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복지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답변 중 질의한 내용이 없어 다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 개설 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9.07
교육복지과

-----------------2022. 06. 20. 질의 내용------------------------------------------------------------------------------------------------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 개설 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6.20

교육복지과

영양군에 위치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방과후수업(농산촌, 소규모 학교) 프로그램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개설하고자 할 때 전공 관련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는가요?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자격증이 없이 교사의 재능을 활용한 수업 개설은 지침 위반인가요?


특기적성 수업(탁구, 배드민턴)의 경우 체육 교사가 아닌 교사들은 체육 관련 수업을 개설할 수 없고, 관련 자격이 없는 과목을 개설할 경우 감사의 지적사항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침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업무 추진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교**

2022.09.06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됨(다만,관련 법률이 개정될 시 그에 따름)

,다음의 경우에 한 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 2025228일까지 한시적 적용)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학기 중 및 휴업일에 편성운영하는 경우

*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경상북도교육청) 6~7쪽 참고-





방과후 규정에는 교사의 경우 방과후 강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전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쟁점이 된 부분이 전공 자격의 유무에 대한 강의 개설 가능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전공자가 아닌 교사가 배드민턴 방과후프로그램 강사를 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질의 내용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교** 등록일 2022.09.26

강사 선정 및 계약

    개인위탁 강사는 교육지원청 단위 강사풀 활용,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강사 선정계획에 따라 강사를 선정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범위는

   강사 선정 계획(개설 예정 프로그램, 선정 방법, 심사기준, 운영예정 횟수)에 의해 선정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현직교원외부강사 등으로 학교의 장과 계약한 자와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 선정 계획에 전공 관련 자격이 없지만 교원이 특기적성 수업(탁구, 배드민턴 )이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강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2 방과후학교운영 길라잡이(경북교육청)13, 15, 19쪽 참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하원한 장학사(054-805-32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