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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신청 시 사립을 제외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작성자 남**
등록일 2024.02.02
교육복지과

안녕하세요.   교육 복지 지원 사업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4학년도 특수교사 한시적기간제 신청 공문이 공립에는 배포되었는데 사립인 본교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립 제외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교는 장애학생이 22명에 특수학급 2학급입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사립의 경우, 의무교육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인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야 함에도 교육 인원배정에 차별이 느껴집니다. 

경상북도내에서 22명의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는 아주 드문것으로 아는데
인력이 부족한 저희 학교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원이 불가하다면 그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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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교** 등록일 2024.02.2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사립학교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지원은 교육부에서 경북에 배정된 공립 특수교사 배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지원은 공립 특수교사로 배정된 인원이므로 사립학교에는 배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립학교의 배정 기준과 동일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학교지원과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 2024학년도 교육부 배정된 공립 특수교사 인원은 경북에서 필요한 기준보다 초과 되어 한시적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배정된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공립학교 안에서 교원 수가 조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사립학교는 이러한 교원 수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교원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교육복지과 한상일 장학사(T.054-805-3273)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