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교육복지과 묻고 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채용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용신체검사서제출 여부 ”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계약 시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채용 계약일 당시 채용신체검사서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유효하며 중간에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박춘화장학사(☏054-805-3253, qkrcnsghk@gbe.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