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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사서 유효기간에 대한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2.28
교육복지과

경주 소재의 초등학교에 올해 방과후학교 강사로 출강 예정입니다.

제출서류들 중 채용신체검사서가 상반기 중에 1년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처럼 계약 당시에는 유효기간 이내이지만 강의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새로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검사서를 해당 학교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어느 부서로 질문을 드려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워서 우선 제가 출강하는 학교가 초등학교여서 유초등교육과로  담당부서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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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교** 등록일 2024.03.0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교육복지과 묻고 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채용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용신체검사서제출 여부 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계약 시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채용 계약일 당시 채용신체검사서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유효하며 중간에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박춘화장학사(054-805-3253, qkrcnsghk@gbe.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