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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다면평가 기준안 안내 및 변경예정 관련
작성자 임**
등록일 2024.04.15
교육복지과

[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다면평가 기준안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1. 수년간 변하지 않는 기준안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함.

 


2. 동일한 기준안으로 다른지역의 선생님들과 평가하는 방식


지역별로 특수교육대상자 수, 센터 순회교사 수, 지역의 크기 등이 다 다른 환경에 

동일한 기준안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동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교사1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50명 이상의 큰 학교) 교사들을

같은 기준안으로 점수를 매긴뒤 각 학교 1학년 선생님은 1학년 선생님끼리 평가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3. 관리자로 인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기준안도 있습니다.(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횟수 등)



교사를 평가하는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데(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소도아니고)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된 기준안과 평가대상의 범위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타인(관리자, 장학사, 과장)에 의해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기준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학기초에 다면평가 기준안을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 안내를 하고 1년을 생활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면평가 기준안은 매년 12월 중순쯤 안내를 해주고 있죠!!

센터에 처음 발령받은 교사나 기간제교사들은 자신의 어떠한 평가 기준안이 적용되는지 모르고 1년을 업무와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 지났고 4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작하여도 기준안 수정 TF팀 꾸리고 수정을 시작하여도 5월은 지나야 안내가 되겠죠?

작년 겨울부터 이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정된 기준안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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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4.1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다면평가 기준안 변경 및 안내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사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승진규정28조의2~28조의9에 의거 교사 다면평가를 시행하여 합니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다면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정규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다면평가자 선정, 다면평가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면평가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동점자 발생 시) 도교육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정량평가의 경우 동일한 기준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포항, 구미, 경주, 영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17개 교육지원청의 학교급별 평정 대상자가 1~2명뿐이어서 교육지원청별 독립된 정량평가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정량평가 기준안을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정량평가의 평가요소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관리자로 인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기준안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량평 기준안 검토 협의가 202312월에 개최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량평가 기준안이 2023학년도 정량평가 서류 제출과 비슷한 시기에 안내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2024329) 후 검토 과정을 거쳐 4월 중 안내하기로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량평가 기준안은 4월 중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 기준안은 교육부 ‘2024학년도 교사 다면평가 시행 계획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육복지과 박철현 장학사(T.054-805-3275)에게 연락 주십시오.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