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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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4.04.18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다면평가 기준안 변경 및 안내”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리자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사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2~제28조의9에 의거 교사 다면평가를 시행하여 합니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다면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정규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다면평가자 선정, 다면평가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면평가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동점자 발생 시) 도교육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정량평가의 경우 동일한 기준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포항, 구미, 경주, 영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17개 교육지원청의 학교급별 평정 대상자가 1~2명뿐이어서 교육지원청별 독립된 정량평가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정량평가 기준안을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더불어 정량평가의 평가요소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관리자로 인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기준안’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 또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량평 기준안 검토 협의가 2023년 12월에 개최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량평가 기준안이 2023학년도 정량평가 서류 제출과 비슷한 시기에 안내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2024년 3월 29일) 후 검토 과정을 거쳐 4월 중 안내하기로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량평가 기준안은 4월 중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 기준안은 교육부 ‘2024학년도 교사 다면평가 시행 계획’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육복지과 박철현 장학사(T.054-805-3275)에게 연락 주십시오.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