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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 제공 교사 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박정숙 등록일 2019.09.25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수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들에게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비가 월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을 제공하는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학교에서 치료를 전공하고 공신력있는 학회에서 취득한 음악치료사 자격이 있는 교사는 특기적성에서 음악을 제공하는 교사로서 자격이 안되는지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노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되고, 음악치료사는 치료를 전공했기 때문에 치료만 제공하고 특기적성을 제공하면 안된다는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면에서도 일반 음악 전공자 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음악치료학과 입학과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피아노와 기타를 능숙히 다루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 악기를 다루는 기술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와 학교에서 전공을 했고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가진 교사와는 차별성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탁상 행정적인 시각으로 인력을 한정하는 일은 장애 학생들의 우수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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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 제공 교사 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교육복지과 등록일 2019.10.0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강사의 채용 범위는 현직 교원 및 외부 강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강사 자격을 치료사로 제한하거나 치료사를 우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방과후 강사의 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 지원 사업’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음악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음악의 방과후 수업 예산을 중복지원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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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숙 2019.10.17

    중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문의한 것입니다. 우선시 하거나 제한한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방과후 강사의 자격과 권한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고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글로 문의드린 내용인데 굳이 답변이 비공개일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