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 제공 교사 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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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복지과 | 등록일 | 2019.10.07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강사의 채용 범위는 현직 교원 및 외부 강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강사 자격을 치료사로 제한하거나 치료사를 우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방과후 강사의 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 지원 사업’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음악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음악의 방과후 수업 예산을 중복지원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숙 2019.10.17
중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문의한 것입니다. 우선시 하거나 제한한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방과후 강사의 자격과 권한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고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글로 문의드린 내용인데 굳이 답변이 비공개일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