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재무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수당이 지급되는 프로그램 운영 시 시간외 수당 정액분 지급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21.12.17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외 수당 정액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사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정액분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에서 공제를 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1. 학기 중 근무일(평일), 교내에서 정규 근무시간 중 운영 시
(ex. 기초학력향상교실,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 영어캠프 등)
(당일 별도의 조퇴, 41조 연수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시출퇴근)
- 시간외 정액분을 정하는 근무일수에서 공제하는지


2. 방학 중 근무일(평일) 교내에서 정규 근무시간 중 운영 시
(ex. 기초학력향상교실,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 영어캠프 등)
(당일 별도의 조퇴, 41조 연수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시출퇴근)
- 시간외 정액분을 정하는 근무일수에서 공제하는지


3. 학기 혹은 방학 중 근무일(평일) 교외에서 정규 근무시간 중 수당이 지급되는
교육청 관련 위원회 참석, 교육청영재교육원 수업 등을 할 경우
- 시간외 정액분을 정하는 근무일수에서 공제하는지


4. 아래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민원 답변 사례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https://edasan.goe.go.kr/main/edasan/inst/selectInstDetail.do?instId=INST_000000000010929&instType=FAQ&access=Y
경기도 교육청 답변: 평일 근무시간 중 운영 시 출근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음

                                     (기존답변(2021. 11. 23.)에서 수정답변(2021. 12. 7)으로 변경됨)
2018교육부 민원 답변: 방학 중 시간외 근무 중 보충 수업(수당有) 시 초과분 미지급
                                        방학 중 시간외 근무 중 보충 수업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 출근일로 계산
2021교육부 민원 답변: 학기 중 근무시간인 경우 출근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음
                                       (방학 중 내용이 없음)


이상입니다. 1-3번 각 사안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른다 / ~~을 준용한다는 답변이 아닌

1번은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와 같이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