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외 수당 정액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사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정액분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에서 공제를 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1. 학기 중 근무일(평일), 교내에서 정규 근무시간 중 운영 시 (ex. 기초학력향상교실,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 영어캠프 등) (당일 별도의 조퇴, 41조 연수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시출퇴근) - 시간외 정액분을 정하는 근무일수에서 공제하는지
2. 방학 중 근무일(평일) 교내에서 정규 근무시간 중 운영 시 (ex. 기초학력향상교실,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 영어캠프 등) (당일 별도의 조퇴, 41조 연수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시출퇴근) - 시간외 정액분을 정하는 근무일수에서 공제하는지
3. 학기 혹은 방학 중 근무일(평일) 교외에서 정규 근무시간 중 수당이 지급되는 교육청 관련 위원회 참석, 교육청영재교육원 수업 등을 할 경우 - 시간외 정액분을 정하는 근무일수에서 공제하는지 4. 아래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민원 답변 사례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https://edasan.goe.go.kr/main/edasan/inst/selectInstDetail.do?instId=INST_000000000010929&instType=FAQ&access=Y 경기도 교육청 답변: 평일 근무시간 중 운영 시 출근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음
(기존답변(2021. 11. 23.)에서 수정답변(2021. 12. 7)으로 변경됨) 2018교육부 민원 답변: 방학 중 시간외 근무 중 보충 수업(수당有) 시 초과분 미지급 방학 중 시간외 근무 중 보충 수업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 출근일로 계산 2021교육부 민원 답변: 학기 중 근무시간인 경우 출근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음 (방학 중 내용이 없음) 이상입니다. 1-3번 각 사안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른다 / ~~을 준용한다는 답변이 아닌 1번은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와 같이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