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보수규정의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의 내용의 해석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주말에 대학교 입학처, 교육청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설명회, 연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Q. 출장 후 저녁 야간자율학습감독을 위해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신청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객관적이 증빙자료는 지문인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장여비, 시간 외 근무의 이중지급이 우려되어 저녁감독을 무료봉사(?)로 진행해왔습니다만 주말을 반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보수규정의 해석을 확대하여 다음의 상황도 초과근무인정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가. 근무시간 8시간 중 출장 2시간 + 초과근무 5시간 근무 = 총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인정 나. 근무시간 8시간 중 연가(지각) 2시간 + 초과근무 5시간 근무 = 총 3시간 공제 후 2시간 인정 다. 근무시간 8시간 후 방과 후 수업 1시간 + 초과근무 5시간 근무 = 총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인정 라. 휴일 방과 후 수업 2시간 + 초과근무 4시간 = 공제없이 총 4시간 인정
핵심은 출장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연가(지각 또는 조퇴), 방과 후 수업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로 해석이 됩니다. 저의 해석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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