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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4.24
재무과

안녕하세요,

공무원보수규정의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의 내용의 해석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보수규정 캡쳐본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주말에 대학교 입학처, 교육청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설명회, 연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Q. 출장 후 저녁 야간자율학습감독을 위해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신청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객관적이 증빙자료는 지문인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장여비, 시간 외 근무의 이중지급이 우려되어 저녁감독을 무료봉사(?)로 진행해왔습니다만

주말을 반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보수규정의 해석을 확대하여 다음의 상황도 초과근무인정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가. 근무시간 8시간 중 출장 2시간 + 초과근무 5시간 근무 = 총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인정

나. 근무시간 8시간 중 연가(지각) 2시간 + 초과근무 5시간 근무 = 총 3시간 공제 후 2시간 인정

다. 근무시간 8시간 후 방과 후 수업 1시간 + 초과근무 5시간 근무 = 총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인정

라. 휴일 방과 후 수업 2시간 + 초과근무 4시간 = 공제없이 총 4시간 인정


핵심은 출장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연가(지각 또는 조퇴), 방과 후 수업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로 해석이 됩니다. 저의 해석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