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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 관련
작성자 강**
등록일 2020.08.31
재무과

각급학교 홈페이지를 보다가 [교직원 소개] 메뉴를 눌러 보니

교직원 성명이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혼란스럽습니다

 1. 교직원 성명이 모두 보임

2. 교직원 성명이 일부 보임 (예, 김*동, 김**, 김O동 등)

3. 어떤 학교는 교직원 성명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학교도 있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홈페이지는 학교의 기본정보, 교육활동 참고자료 등 학부모, 지역민이 학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직원의 성명은 담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으로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알리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는 성명 만으로 개인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성명과 휴대폰번호 등이 동시에 공개될때 개인정보이지

 공공기관인 학교의 교직원이 누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는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교직원 소개란에 성명 정도는 전부 공개해야 국민, 지역민, 학부모, 학생 등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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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경** 등록일 2020.10.05

안녕하세요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담당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교사 및 직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교육부 교육정보화과-4781, 2020.8.3.)'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 교사 및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아래 원칙에 의해 운영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칙) 개인정보처리자(기관장)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 제공,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예시) 사진, 성명 등 개인정보 제공 제한 및 홈페이지 제공 항목 최소화

 

1학년1, 국어담당, 070-123-4567

 

1학년2, OO, 국어담당, 070-123-4567

 

 * 그러나, OO으로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재식별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