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글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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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 | 등록일 | 2022.11.03 |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서에 질의하신 질문의 요지는 ‘기념품 및 홍보물품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감사지적기준’으로 이해됩니다.
기념품 및 홍보물품 예산 집행과 관련한 기준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사업부서에서 정한 규정과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빙자료에 입각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과정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