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스승의날 선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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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 | 등록일 | 2021.05.13 |
안녕하십니까? 우리부서와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부서(감사관)에 질의하신 사항의 요지는 "담임교사에게 3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가액이 3만원 이하이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감사관 담당자 전화(054-805-32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