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다양한 교육과정 인정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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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4.03.13 |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의 의견은 해외, 대안, 특수, 가정 교육을 모두 인정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또한, 다양한 사유로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유예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학교의 유형 또한 일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 등이 있으며, 학교 밖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일반학교에 적을 두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시설들은 관련 법과 규정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내용 또한 참고하여 우리나라 교육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 추가로 더 궁금한게 있으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우 805-3353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