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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호봉 소급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9.16
중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과 다른 학교에서 근무중인대

19호봉으로 작년과 같이 책정이 되어있네요

20호봉으로 재획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누락된 호봉에 대해 소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대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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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간제교원의 계약 기간 중 호봉재획정
작성자 서** 등록일 2020.10.06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기간제교원은 계약 기간 내에 호봉정정, 재획정, 승급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한 호봉으로 고정되고,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할 경우 호봉 재획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호봉재획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377 연락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