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학교회계지침 41쪽에 피복구입비 관련으로 (경북교육노조 단체협약)으로 시설관리직: 작업복, 조리사(원): 위생복, 운전원: 운전복 편성을 권장한다라고 되어있고 학교회계지침상 예산편성 단가가 위생복과 작업복(피복비) 명당 1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질의 1.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위 해당 3개 직종중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만 피복비 편성이 가능한지? 2. 위 3개 직종중 일반직공무원과 위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직원에 대해서도 피복비 편성이 가능한지? 3. 위 3개 직종외 공무직중 업무성격상 작업복이 필요한 문단속, 청소, 차량도우미도 편성단가내에서 편성이 가능한지? 피복비를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고, 공무원 대체직까지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예산편성단가내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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