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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편성 범위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1.12
정책혁신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학교회계지침 41쪽에 피복구입비 관련으로 (경북교육노조 단체협약)으로

시설관리직: 작업복, 조리사(원): 위생복, 운전원: 운전복 편성을 권장한다라고 되어있고

학교회계지침상 예산편성 단가가 위생복과 작업복(피복비) 명당 1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질의 

1.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위 해당 3개 직종중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만 피복비 편성이 가능한지?

2. 위 3개 직종중 일반직공무원과 위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직원에 대해서도 피복비 편성이 가능한지?

3. 위 3개 직종외 공무직중 업무성격상 작업복이 필요한 문단속, 청소, 차량도우미도 편성단가내에서 편성이 가능한지?

피복비를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고, 공무원 대체직까지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예산편성단가내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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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피복비 편성 범위
작성자 이** 등록일 2020.12.02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복구입비는 경북교육청-경북교육노조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대상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정책기획관 이해영(054-805-3129)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