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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육성회직원 처우
작성자 문**
등록일 2021.01.19
정책혁신과

안녕하십니까.

구.육성회직원으로 한 학교에서 25년 근무해왔습니다.


예전보다 교육공무직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곤하지만

구.육성회직원은 2020년 기준 일반직 9급 7호봉 수준의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 받고 있고,

맞춤형복지는 교육공무직도 일반직도 아니고,

장기재직휴가, 학습휴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도 안됩니다.   


구.육성회직원은 도대체 어느 직종에 맞춰져 있는겁니까?  


2019년 정책기획관 과장님께서

구.육성회직원 임금에 대해서 해마다 1호봉씩 승급하는건 당연하다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단 한줄도 표시되어 있지 않더군요.


공무원은 국민들 세금으로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구.육성회직원으로 25년 근무를 했는데 이제 7호봉 이라뇨?

호봉 제한을 풀고, 도둑맞은 경력도 인정해주시고, 

맞춤형 복지, 장기재직휴가, 학습휴가, 자녀돌봄 휴가 등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로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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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 육성회직원 처우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1.29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구육성회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육성회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간 공동 집단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집단교섭 결과 및 업무 처리사항은 1.27.()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구육성회직원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