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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는 곳간을 비워서라도 구휼을 해야 한다.
작성자 심**
등록일 2021.09.18
교육안전과

“필요할 때는 곳간을 비워서라도 구휼을 해야 한다.


신영욱 의원님이 강조하시며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 대표 발의하셨지요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경북도내 2만1800명의 어린이집원생들은 

말씀하신 구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곳간이란 곳은

보건복지부소속 어린집 원생들에게는 열리지않고

교육부 소속 유치원 원생 들에게는 열리는

역차별의 공간인가 봅니다.


단순히 내년 선거를 위한 표밭다지기가 아닌,

경북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않도록

다시 한번 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부산시 등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도 다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3~5세 아동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교육청과 협력해 같은 시기에 부산시 내 만3~5세의 모든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출처] |일간 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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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9.2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교육안전과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 대상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교육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 온학교 교육회복학습비를 유치원생에게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아에게는 지원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5조에는 지원 대상이 유치원생과 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한 12개 타 시도교육청에도 어린이집 유아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교육청은 없습니다.

        2) 다만, 울산과 인천에서는 지자체에서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 어린이집 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북교육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집 유아들이 교육회복학습비를 지원 받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북도청과 협의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북교육청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 학부모님들과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마음 놓고 건강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강종현 주무관(054-805-3944, kjh4129459@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