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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사무내용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 3) 자격증 사본 1부 (교습과 관련된 자격증에 한정함)
  • 4)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정함)
  • 5) 주민등록초(등)본 1부
  • 6)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할 경우 - 교습자 주거지 건축물대장 1부. (아파트는 제외)

    가) 공동주택일 경우 - 입주자 동의서

    나) 일반주택일 경우 - 건축물대장1부

  • 7)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할 경우

    가) 공동주택일 경우 - 해당 학습자 주민등록등본 (학습자 1명당 1부)해당학습자 주거지 입주자 동의서

    나) 일반주택일 경우 - 해당 학습자 주민등록등본(학습자 1명당 1부)

  • 해당 학습자 주거지 건축물대장(학습자 1명당 각 1부)
  • 8) 신고자 사진 2매(3cmX4cm)
  • 9) 서식 : 개인과외.zip
처리기한 1일

개인과외교습자변경 신고

개인과외교습자변경 신고
사무내용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주소) 등의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
  • 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
  • 2) 구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1부 반납
  • 3) 신고자의 사진 1매(3cmX4cm)
  • 4) 단, 교습장소 변경시

    교습자 주거지일 경우 : 건축물대장 1부 (아파트는 입주자 동의서), 주민등록초(등)본 1부.

    학습자 주거지일 경우 : 학습자 주민등록등본 1부, 학습자 주거지 건축물 대장 1부 (아파트는 입주자 동의서)

  • 6) 서식 :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zip
처리기한 1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사무내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의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신청
구비서류
  •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1부
  • 2) 분실사유서 1부(분실한 경우) 또는 구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1부반납
  • 3) 신고자의 사진 1매(3cmX4cm)
  • 4) 서식 : 과외신고필증재교부.zip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사무내용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중지할 때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