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가 일수 및 공무외 국외여행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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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0.01.31 |
1. 재직 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연가 일수는 20일이며 당해 연도에 휴직 등으로 실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개월 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1, 2월만 근무하게 되면 나머지 10개월 분은 공제하게 됩니다.(즉,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의 2/12만 실제 사용가능) 2. 공무외 국외여행에 관하여서는 당해 소속 학교의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