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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병가 사유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8.10
총무과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병가를 승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교 교직원 중 지병이 있어 정기적(매월 1회)으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정기 검진을 다니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 1회는 정기검사 후 검사결과 확인을 위해서도 병가 상신 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가 사유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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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총** 등록일 2020.08.11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5(병가)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54-805-3625(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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