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초과근무시 조기출근관련하여 시간외 시간이 1시간 이상 조기출근했을시 인정된다고 하던데 만약에 정상 근무 시간이 09:00시부터 17:00 까지인데 조기 근무를 08:00가 아니라 08:10분부터 19:10분까지 근무했을시 조기출근 한 50분에 대해 인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08:10분 부터 19:10분까지 근무하면 총 3시간 연장근무인데 1시간 공제하고 2시간 인정인지 아니면 조기출근 1시간이 안되어 조기출근한 50분은 삭제되고 정규퇴근후 2시간 10분중 1시간 공제 하고 1시간10만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관>에서 답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부서와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부서(감사관)에 질의하신 사항의 요지는 "초과근무인정시간 계산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NEIS(복무-초과근무) 및 NEIS(급여)와 관련된 사안이며, 우리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 및 비리발생 방지와 관련한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가능한 부서(재무정보과)로 본 민원을 이송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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