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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유치원 영유아 검진 동행 서비스

유치원 영유아 검진 동행 서비스


운영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추진 목적

  • 영유아들의 질병·부상의 조기 발견
  • 유치원 교원들의 영유아 건강검진 업무 경감

지원 대상 및 시기

  • 대상: 관내 공립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중 보호자가 건강검진 동행이 어려운 원아
  • 시기: 연 2회(6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