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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소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신청은 민원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학교경계선 200미터까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 사전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할지역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육 환경 보호 구역

  • 절대 보호 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50m 까지의 거리
    • 유해업소 일체 설치 불가
  • 상대 보호 구역 :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구역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다운로드
  • 민원인 의견서 (교육지원청 비치)다운로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단 건축허가전은 설계도면으로 갈음) (군청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군청발급)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 온라인 심의신청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바로가기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안내 시스템

https://cuz.schoolkeepa.or.kr바로가기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 청구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청구기간 : 90일 이내
    • 재 결 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 9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재판(1심, 2심, 3심)

유의 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의 지번, 지목 등은 수시로 변경되거나 분할, 합필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영업예정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저촉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요.
  • 특히, 심의를 하기 이전에 임의로
    • ① 건물임대계약
    • ② 건물 신축시의 건축물 용도지정
    • ③ 용도변경 허가
    • ④ 영업허가 및 신고를 등
    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연정
  • 전화054-780-334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