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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회의의 종류

  • 정기회 :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
    소집시기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임시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
  • 본회의 :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의안심의, 규정개정 안건을 처리
  •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며 특정 사안을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심의 하기 위해 구성
    ☆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진행 원칙

  • 다수결의 원칙
    다수에 의해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함.
  •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동일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는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한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 회의공개의 원칙
    회의는 사전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 일반 학부모, 교사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 용어

  • 개회와 개의
    국회와 같이 개회하여 폐회할 때까지의 회기가 수개월이 될 때에는 국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는 것을 개회라 하고, 매일 회의를 시작할 때를 개의라고 합니다.
  • 산회와 폐회
    수일 또는 수개월 동안에 걸쳐 열리는 회의에 있어서는 그날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산회라 하고, 한 회기가 다 되어서 회의가 끝나는 것을 폐회라고 합니다.
  • 의제, 안건, 의안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 의사 일정에 상정된 심의·자문 대상의 제목을 말합니다.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합니다. 의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안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 표결과 의결
    표결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써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 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의결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고,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재청이 있어야만 의제로 다루어집니다.
  • 번안동의와 수정동의
    번안동의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안건 의결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현저히 달라졌을 때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필요합니다. 수정동의란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는 동의로 발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 회의소집 전에 발의된 수정동의
      회의소집 전에 수정동의가 발의된 경우에는 일단 의사일정에는 원안만 상정하고 위원장은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하고, 원안 제안 설명후 수정안을 제안 설명하게 합니다.
    • 회의중에 발의된 수정동의
      회의가 시작되어 원안이 상정된 후 발의하는 경우로 현재 진행중인 원안에 대한 발언이 종료된 후,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심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수정안이 발의된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부결되었을 경우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 의사일정
    위원장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예정서를 미리 작성 배부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질의와 질문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의 절차이고,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합니다.
  •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위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動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 절차

  • 안건접수 및 집회공고
    • 안건의 제안
      • 안건 제안자
        · 학교장
        · 운영위원: 재적위원의 4분의 1의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 안건제출 시 구비서류 : 안건은 일정한 안을 갖추어 문서로 제안
        · 공통필수 :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
        ·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제출공문 (의안발의서)
        · 학교장이 아닌 위원들이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 날인서
  • 안건의 접수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사무처리 부서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안건의 처리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한다. 만약 제안된 안건 처리를 위해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요구 없이 안건만 제안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안건의 시급성 및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임시회 개최일을 결정한다.
    · 경미한 안건인 경우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이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7일 안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집회 공고문 안에는 당일의 회의차수, 연·월·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 명시되어야 한다(집회공고 양식 참조)

회의 진행 절차

  • 회의 진행
    • 개회 및 개회선포
      간사가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한다. 개회선포가 있은 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간사가 보고사항을 전달한다. 보고사항에는 전(前) 회의 때의 심의·자문사항과 그 처리결과가 포 함되어야 한다. 보고사항은 보고로 그치고 의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 보고사항의 보고가 끝난 후 전(前) 회의 회의록을 승인받는다.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 을 경우, 위원들은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장이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승 인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안건 상정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한다. 만약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는 안건 상정→제안 설명→질의 ·답변토론→표결의 과정이 3번 되풀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표결은 1건씩 독립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 제안 설명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학교장이 안건을 제안하였을 경우 관계 교직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 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을 묻는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안건에 관해서 만 질의의 내용을 한정한다. 질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야 한다.
    • 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 하는 것이 좋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 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 한다.
    •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 어서 시행한다. 표결시에는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한 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 산회 및 폐회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 전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기가 다 된 경우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은 작성방법에 따라 「속기에 의한 회의록」과 「약식 회의록」으로 나뉜다. 「속기에 의한 회 의록」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방법이며, 「약식 회의록」은 회의경과 및 결과에 중점을 두어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회의록 양식 참조).
    • 개의 일시 및 차수
    •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직위
    •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 각종 보고사항
    •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 서면 질문과 답변
    •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 각종 보고서 제출 현황
    • 개회식에 관한 사항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서명 날인된 회의록은 보존용과 공개용으로 2부를 인쇄하여 따로 관리한다.
      일반 회의록은 공개한다. 그러나,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비공개 회의록으로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비공개회의록이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 는 공개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진행 요령(예시)

구체적인 회의진행 방법

  • 위원선출 후 최초 회의의 진행(예시)
    ○○학교운영위원회 제1회 임시회(임기개시 15일 이내)
    ※ 최초로 집회된 회의의 진행박식은 다른 회의의 진행방식과 약간 다르다.
    • 개회
      선포(간사)
      • 지금부터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한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바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간사)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일곱분 위원이 선출되고, 3월 17일 교 원위원 선거에서 당연직 위원인 교장선생님을 제외한 다섯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선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을 받아 학부모·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3월 28일 지역위원 두분을 선출하였습니다.
      •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부위원장 선거]와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교장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을 맡음)
    • 학교장
      • 인사말····
      • 먼저 위원소개가 있겠습니다.(각 위원들이 각자 자기소개를 함)
      • 본교 교감 및 교직원 소개
  • 첫 번째 의사일정 상정
    • 학교장
      • 그러면 이제부터 의사일정 제1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 학교장
      • 먼저 투·개표를 하기 위해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본교 교원이신 ○○○위원과 ○○○위원을 감 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결정됨]
      • ○○○위원과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그러면 ○○○위원과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투·개표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성명 옆에 ○표 해 주시면 됩니다.
        교원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될 수 없으므로 투표용지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기명 투표 실시]
        [간사가 개표하고 감표위원이 확인 후]
    • 학교장
      • ○○○위원 6표, ○○○위원 5표, ○○○위원 2표, ○○○위원 2표를 득표했습니다.
      • 그러나 조례로 정해진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를 진행한다.)
    • 학교장
      • ○○○위원 8표, ○○○위원 4표, ○○○위원 3표를 득표했습니다. 이로써 최다 득표위원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학교장
      • 그러면 신임 위원장의 위원장직 수락과 당선인사를 듣겠습니다. 이후의 부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회의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위원장과 학교장의 사회 교대]
    • 위원장
      • 당선수락 및 당선소감
      • 이제부터 부위원장 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 선출요령은 위원장 선출과 동일합니다. [투표진행 및 개표 (감표위원은 동일)]
    • 위원장
      • ○○○위원 10표, ○○○위원 5표로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위원의 당선수락 및 당선소감을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당선수락 및 당선소감
    • 위원장
      • 본 위원회의 간사는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본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 다음은 위원선서를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선서! (예시)"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는 위원장이 선창하면 따라한다. (학교 재량사항임)]
        [선서문은 각 위원이 서명한 후 보관한다.]
  • 두 번째 의사일정 상정
    •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금일 회의의 회기는 1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회기는 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상으로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상으로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또는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적인 회의의 진행(예시)

  • 개회식
    • 개회선포(간사) 및 국민의례
      • 지금부터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한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바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개회사(위원장) 개회사
    • 간사
      •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인사 학교장 인사
      [간사와 위원장의 사회 교대]
  • 본 회의
    • 개의선포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만일 의사일정에 본회의가 하루만에 끝나지 않고 며칠에 걸쳐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라고 제○차 차수를 넣는다)
    • 위원장의 [보고사항] 소개
      • 먼저 간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의 보고사항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첫 번째 의사일정 상정
    • 위원장
      • 의사일정 제1안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번에 부의된 ○○건, ○○건, ○○건, ○○건, ○○건, ○○건 등 여섯 가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이번 임시회의를 5월 9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의가 있으십니 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두 번째 의사일정 상정
    • 위원장
      • 의사일정 제2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의 [제안자] 소개
      • 그러면 ○○건을 제안한 교장선생님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제안자)
      • 직접할 경우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에게 대신하게 할 경우 : 제안설명은 본교 ○○○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 질의·답변 소개(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 손을 든다. (발언권을 얻기 위해)
    • 위원장
      •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손을 들거나 "위원장"하고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발언이 가능하며, 발언권 없이 행한 발언은 회의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동시에 여러 위원들이 발언을 요구했을 때에는 위원장이 우선 순위를 판단해 발언을 허가한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언권 요구 및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요구로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위원장이 이에 대해 허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기술하기로 한다.

    • ○○○위원
      • ····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제안설명자)
      • ····
    • 위원장의 질의· 답변 종결 선포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의 토론 요청
      •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손을 든다. (발언권을 얻기 위해)
    • 질의·답변이나 토론 또는 양자 모두를 생략해도 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이의 생략 여부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는데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경우에 한해 함께 할 수 있다.

    • 위원장
      •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중략]
    • 토론 종결 선포
      •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표결 선포(위원장)
      • 제안된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표결 선포(위원장)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찬성부터 집계한다)
      • 11분의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의 위원이 반대하셨습니다.
      • 기권하신 위원은 1분입니다.
    • 표결결과 선포(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11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세 번째 의사일정 상정
    •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제안자 소개(위원장)
      • 이 안건을 발의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제안자)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 략]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 반복]
    •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에서 의견조정이 안되거나 찬·반의 대립이 치열하여 논의가 종결되어질 가망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들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열어 특별히 중점심사를 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논의를 종결짓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 ○○○위원
      • 본회의에서 더 이상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후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 ○○○위원이 발의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의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건에 관한 소위원회는 ○○○위원, ○○○위원,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 (발언권을 허가받아 발언)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교사인 교원위원 ○○○위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 ○○○위원으로부터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
      • 본 위원은 그 분야에 관해 아는 바가 적어 이번 안건의 심사에는 적합하지 못하므로 소위원회 위원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 ○○○위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위원, ○○○위원 세분께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회기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를 1일간에서 3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 이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본회의를 개의하면 실제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1일간으로 심사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기간으로 2일간을 배정하여 회기를 4일간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간회의일수가 30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여는데 너무 많이 회의일수를 할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회기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회기를 끝낸 후 소위원회가 활동하도록 한 후, 다음 회기에서 소위원회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위원장
      • ○○○위원으로부터 회기를 4일간으로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 ○○○위원이 발의한 4일간으로 회기연장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중략]
        [찬성, 반대의 순서로 표결을 집계하고 결과 선포]
      •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위원이 발의한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단히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지 않고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은 위원장이 3일간으로 회기를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의
      했기 때문이다. 즉,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위원장이 제의한 건에 대한 수정 동의의 한 형태로 본 것이다.
      만일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의한 3일로 회기연장의 건을 다시 찬·반 표결에 부친다. 만일 위원장이 제의한 건도 부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 네 번째 의사일정 상정
    •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교장선생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학교장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답변] 소개(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중 략]
    • 질의 종결 선포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토론] 소개
      •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상정된 안건의 내용 중에서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보다는 ㉮㉮㉮하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므로 원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
      • ○○○위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 ○○○위원
      • 안건의 내용 중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다는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 략]
        [안건의 일정부분들에 대해 계속 논의함]
    • 위원장
      • 상정된 안건의 두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종결 선포
      •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부분을 ㉮㉮㉮로 고치는 안을 첫 번째 수정안이라 하고, ㉡㉡㉡부분을 ㉯㉯㉯로 고치는 안을 두 번째 수정안이라 하고, 두 부분을 모두 고치는 것을 세 번째 수정안이라 하겠습니다.
    • 표결 선포
      • 이 세 가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 처리]
    • 표결결과 집계 ①
      • 세 번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총수는 15인)
      • 찬성위원 1표 나왔습니다.
      • 세 번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 반대가 11표 나왔습니다, 기권은 3표입니다.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11표, 기권3표입니다.
    • 표결결과 선포
      • 이로써 세 번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표결결과 집계 ②
      •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 략]
      •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1표입니다.
    • 표결결과 선포
      • 이로써 두 번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만약 두 번째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첫 번째 수정안도 부결되었을 시에는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면 된다. 원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
      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때에는 수정하자고 요구하는 부분 하나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어 결정한다.

    • (예시) 위원장
      • ① 원안의 ○○부분을 △△로 바꾸는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원안의 △△로 바꾸는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중 략]
        · 찬성 ○표, 반대 ○표, 기권 ○표로 ○○부분은 부결되었습니다.
        ·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중 략]
        · 찬성 ○표, 반대 ○표, 기권 ○표로 ○○부분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 ② 다음은 원안의 □□을 △△로 바꾸는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원안의 □□을 △△으로 바꾸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중 략]
        · 찬성 ○표, 반대 ○표, 기권 ○표로 △△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의결한 후, 원안으로 가결된 부분은 원안 안대로, 수정되어 가결된 부분은 수정하여 자구 정리를 하여 수정안을 완성한다.

  • 다섯 번째 의사일정 상정
    • 위원장
      • 의사일정 제5안과 제6안은 모두 ◎◎에 관한 안건이므로 이를 함께 상정하여 일괄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안과 제6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제5안을 발의하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다음은 제6안을 제출하신 교장선생님 대신 교무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교무부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제5안과 제6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 제5안 또는 제6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제6안을 보면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부장 그것은 ··· 입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은 제5안과 제6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5안과 제6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략] [제5안, 제6안에 대하여 토론]
    • 위원장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그러면 제5안과 제6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표결은 제5안부터 하겠습니다.
      • 제5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중 략]
      •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제5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제6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중 략]
      • 찬성 15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였더라도 표결은 분리하여 하나씩 해야 한다. 그러나 안건이 서로 밀접하여 함께 표결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표결도 가능하다. (물론 이 때에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산회선포
      • 이상으로 본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를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다음 날인 6월 23일 하오 6시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만일 회기가 단 하루인 경우에는 산회선포를 하고 폐회를 선포해 회의 및 회기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하면 된다.
      속개 예시) 0월 00일 하오6시 장소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제2차 [차수가 계속될 시] 본회의 진행(예시)

  • 개의선포(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국민의례 등은 하지 않고(본회의 1차 집회시에만 함) 바로 개의함]
      [중 략]
    • 의안상정 → 제안설명 → 질의·답변 → 토론 → 표결 순서로 회의 진행함
  • 산회선포(위원장)
    •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폐회선포
    • 이상으로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허근미
  • 전화054-780-3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