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회의진행 방법
일반적인 회의의 진행(예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손을 들거나 "위원장"하고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발언이 가능하며, 발언권 없이 행한 발언은 회의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동시에 여러 위원들이 발언을 요구했을 때에는 위원장이 우선 순위를 판단해 발언을 허가한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언권 요구 및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요구로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위원장이 이에 대해 허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기술하기로 한다.
질의·답변이나 토론 또는 양자 모두를 생략해도 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이의 생략 여부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는데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경우에 한해 함께 할 수 있다.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에서 의견조정이 안되거나 찬·반의 대립이 치열하여 논의가 종결되어질 가망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들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열어 특별히 중점심사를 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논의를 종결짓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간회의일수가 30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여는데 너무 많이 회의일수를 할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회기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회기를 끝낸 후 소위원회가 활동하도록 한 후, 다음 회기에서 소위원회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간단히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지 않고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은 위원장이 3일간으로 회기를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의
했기 때문이다. 즉,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위원장이 제의한 건에 대한 수정 동의의 한 형태로 본 것이다.
만일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의한 3일로 회기연장의 건을 다시 찬·반 표결에 부친다.
만일 위원장이 제의한 건도 부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만약 두 번째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첫 번째 수정안도 부결되었을 시에는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면 된다. 원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
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때에는 수정하자고 요구하는 부분 하나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어 결정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의결한 후, 원안으로 가결된 부분은 원안 안대로, 수정되어 가결된 부분은 수정하여 자구 정리를 하여 수정안을 완성한다.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였더라도 표결은 분리하여 하나씩 해야 한다. 그러나 안건이 서로 밀접하여 함께 표결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표결도 가능하다. (물론 이 때에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회기가 단 하루인 경우에는 산회선포를 하고 폐회를 선포해 회의 및 회기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하면 된다.
속개 예시) 0월 00일 하오6시 장소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제2차 [차수가 계속될 시] 본회의 진행(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