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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7차) 공시송달 공고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54호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7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동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고지 및 가산금 부과2. 과태료 납부 대상사업장명대표사업장주소과태료(가산금 포함) 미납액납부 기한비상플러스학원김미강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57, 302호 (부개동, 태성프라자)₩552,000(금오십오만이천원)2024. 5. 23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4. 근거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제1항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과태료 부과금액: ₩552,000 (금오십오만이천원) - 과태료 체납고지: 48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14,4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57,600원 (5,760원*10회차)6. 과태료 납부기한: 2024. 5. 23.(목)까지7. 납부방법: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32-510-547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8. 공고기간: 2024. 5. 8.(수) ~ 2024. 5. 23.(목)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2-510-5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7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4.0416
2024학년도 영천시학부모회장 정기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 안내
2024학년도 영천시학부모회장 정기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영천시학부모회 구성 및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2024학년도 영천시학부모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학부모 회장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영천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 지역협의회 총회 개최 가. 일시: 2024. 5. 2.(목) 10:00 나. 장소: 영천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 다. 대상: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학부모회장 라. 내용: 학부모회장 지역협의회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선출, 운영 규정 심의, 기타 토의 2. 임원 선출 가. 선출일시: 2024. 5. 2.(목) 10:00 나. 선출장소: 영천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 다. 선출방법: 지역협의회 총회에서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 라. 임원정수: 회장1명, 수석부회장 1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 후보 1인당 3분 내외 소견 발표 바. 등록 후보자 약력공개 일자: 2024. 4. 24.(수)~ 5. 1.(수) 사. 공개방법: 영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문자 메시지 발송 아.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2024년 4월 16일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