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근거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전부개정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2012. 8. 31) 개정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회의참여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