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최근 급증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으로 인한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민사·형사상 또는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 고충을 해소하여 경북교육가족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기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경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내용
상담 신청 대상자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경상북도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법률 상담 내용
-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 우선 상담-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지역별 연락처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지역별 연락처교육지원청 | 권역 | 전화번호 | 교육지원청 | 권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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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동부권) | 포항, 청송, 영양, 영덕, 울진, 울릉 | 054-288-6749 | 구미(서부권) |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 054-440-2377 |
안동(북부권) | 안동, 영주, 문경, 의성, 예천 ,봉화 | 054-851-9241 | 경산(남부권) | 경산, 경주, 영천, 군위, 청도 | 053-810-7527 |
-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법률상담 제외사항-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 인사, 복무, 급여, 감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업무 상세 절차 및 매뉴얼 관련 사항
-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상담 방법
- 상담시기: 수시접수·수시상담
- 상담형태: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상담장소: 필요시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
상담 신청 절차
- 상담 접수: 상담신청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상담접수 또는 법무담당에 전화(054-805-3715) 및 팩스(054-805-3729)로 상담 신청
- 변호사 지정 및 절차 안내: 업무담당자는 상담접수 확인 후 즉시 상담 변호사를 지정하고 절차를 안내
- 변호사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