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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교육평가학교평가
학교평가
학교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9조 2항에 따라 실시하는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학교 교육 활동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Evaluation of School
시행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2항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등
목적
- 경북교육의 기본 방향 구현
-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 학교교육의 책무성 및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
사업개요
- 평가 방법
- 공통지표(모든 평가 대상학교): 100점
- 학교 단위 자율지표(학교 자체): 정량 및 정성평가
- 평가 주기: 2019년도 이후 격년제로 실시
- 평가 대상: 도내 초·특수, 중·고등학교
- 공통지표 취득 점수: 학교 규모별, 도농 간, 학교유형별 분석 자료로만 활용
- 평가군: 학교급별로 학교 규모에 따라 대상을 구분(공통지표 취득점수로 학교유형별 분석자료로만 활용)
- 평가 영역: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경영, 교육성과
- 결과 활용: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도교육청 안내에 따라 학교별로 평가결과 공시
추진내용
학교평가 추진내용추진 내용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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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본 계획 | 1월 |
평가 추진 계획 | 1월 ~ 2월 |
평가 자료 취합 | 12월 |
학교평가 결과 분석 | 12월 ~ 1월 |
평가 결과 공시 | 다음 해 4월(정보공시) |
참고
- 평가 일정은 평가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과정부
- 담당자김찬분
- 전화054-840-217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