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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평가


유치원평가
유치원평가
  •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실시되는 유치원 평가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유아교육에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Evaluation of Kindergarten

목적

  • 유치원 운영의 실태 진단 및 개선 지원
  • 유치원 교육의 책무성 증대
  • 유치원 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사업개요

  • 매년 전체 유치원의 1/3 평가
  • 도단위 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체 평가 지표 개발
  • 교육청단위 컨설팅단 구성
  • 평가 결과 처리 및 보고서 작성

추진내용

유치원평가 추진내용
추진 내용 일정

유치원 평가 계획 수립

3월 ~ 4월

유치원 평가 운영위원회 조직

4월

자체 평가 지표 개발

4월

유치원 평가 평가 업무담당 장학사 및 원감 연수

4월

유치원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8월 ~ 9월

결과 처리 및 보고서 작성

12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과정부
  • 담당자이현주
  • 전화054-840-217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