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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학원 과태료 체납 고지(1차) 및 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303호     학원 과태료 체납 고지 및 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1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동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 고지 및 가산금 부과2. 과태료 납부 대상 사업장명대표사업장주소과태료(가산금 포함) 미납액납부 기한비상플러스학원김미강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57, 302호 (부개동, 태성프라자)₩1,042,000(금 일백사만이천원정)2023. 12. 20.(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개월 이상 무단 휴원(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 근거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제1항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과태료 부과금액: ₩1,042,000 (일금 일백사만이천원정) - 과태료 체납고지: 1,00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30,000원 - 중가산금(1회차) 납부고지: 12,000원6. 과태료 납부기한: 2023. 12. 20.(수)까지7. 납부방법: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32-510-5472)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8. 공고기간: 2023. 11. 30.(수) ~ 2023. 12. 20.(수)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의 의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담당 김은영, ☏032-510-5472, FAX 032-505-2473, umi333@ice.go.rk)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