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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학원 행정처분(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제2024-111호학원 행정처분(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정처분)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3조(행정처분 통지)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행정처분(교습정지 75일)2. 처분의 당사자학원명설립운영자사업장주소루즈벨트컬리짓서울학원주식회사루즈벨트컬리짓서울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10, 1~3층(서초동, 삼성디지털프라자)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2차 ※ 자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는 02-3015-3462로 문의바람4. 처분내용: 교습 정지 75일 (벌점 60점, 정지예정기간: 2024.7.15. ~ 9.27.)5.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행정처분) 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6. 시정 보고 기한: 2024. 8. 14.(수) 가. 의견제출처: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45 (삼성동) 다. 전화번호: 02-3015-34627.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나. 위 위반사항을 2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015-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2일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