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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구.숭덕초등학교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및 강제집행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9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대부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민사집행법」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집행규칙」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대부자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대부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2026년 9월 21일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1. 제목: 공유재산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강제집행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2. 공고게시기간: 2026. 9. 22.~2026. 10. 6.(15일간)3.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붙임파일 참고4. 안내사항-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간 내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강제집행비용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제71조(공매)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및 공매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5. 문의사항: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담당(TEL. 055-630-9282)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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