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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전문상담교사) 채용 공고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2024학년도 다산초등학교 계약제교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모집 내용  가. 채용 인원: 전문상담교사 1명  나. 모집 내용    - 근무 기간: 2024. 12. 10.~2024. 12. 31.    - 담당 과목: 전문상담    - 업무 내용: 위클래스 운영    - 자격: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 응모 가능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 정년 만62세) 미 해당자        ※ 단, 1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만 65세까지 응모 가능    ◦ 채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는 자      -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 단, 1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 가능      -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성비위 관련으로 계약해지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보수 및 복무: 경상북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용 지침”에 의함2. 전형 방법   가. 1차 전형: 서류심사   나. 2차 전형: 면접(서류심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3. 제출 서류  가. 지원자 공통    ① 지원서 1부 (별첨 1 서식, 사진 첨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첨 2 서식)  나. 서류전형 합격자    ①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②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다. 최종 합격자    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판정일 1년 이내)    ⑥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1부(※ 서류 유효기간 1년)    ⑦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1부(※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    ⑧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별첨 1)    ⑨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 1부(별첨 2)    ⑩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1부(별첨 3)    ⑪ 서약서 1부(별첨 4)    ※ 최종 합격 후 안내에 따름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 기간: 2024. 12. 2.(월)~2024. 12. 5.(목) 10:00까지   ◦ 서류 제출 방법: 방문(본인), 우편(등기), 온라인(이메일) 중 선택     - 방문 제출: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2층) 학교지원센터담당     - 우편 제출: (40132)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4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지원센터담당 앞       ※ 2024. 12. 5.(목) 10:00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제출: 담당자 이메일(redsyong@gyo6.net)로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한 스캔본(PDF,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1개 파일로 합본) 제출       ※ 2024. 12. 5.(목) 10:00 도착분에 한함  나.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4. 12. 5.(목) 15:00이후(개별 전화 통지)    ※ 1차 합격자는 채용 인원의 3배수  다. 2차 전형(면접) 예정일: 2024. 12. 6.(금) 10:00(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5.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6.(금) 15:00 이후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단, 반환 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기관의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지원센터로(☎054-950-259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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