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07. 15.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 공제초등학교 유상대부 계약에 따른 분납 대부료(연체료 등 포함) 미납금과 대부계약 종료 후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게시기간: 2022.07.15. ~ 2022.07.29.(15일간)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가.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점유재산대부기간무단점유기 간성명주소재산명면적오근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25번길 37-13000동 000호(행O동, 00아파트)(폐교)고삼초 고동분교장토지10,635㎡2009.8.1.~2010.7.31.2010.8.1.~2015.3.21.건물1,389,88㎡ 나. 부과금액: 금일억오천이십오만팔천이백원(₩150,258,200원) (단위: 원) 체납구분체납액분납이자부가가치세연체료행정대집행 비용합계대부료10,720,620602,2601,177,0408,418,0809,500,00030,418,000변상금68,460,550 51,379,650 119,840,200총 계79,181,170602,2601,177,04059,797,7309,500,000150,258,200 5. 납부계좌: 농협 191-01-19817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6. 송달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대부료, 변상금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7. 문의처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생배치관재팀( ☎031-678-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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