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제33조 나. 학교지원과-5594(2026. 3. 31.) “경북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서”
2. 경북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서(2026. 3. 31.)가 붙임과 같이 체결되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