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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주요
사안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징계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 통계법 제33조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 관련자의 개인정보, 회의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사안

  • 을지연습, 충무계획 관련 사항
  • 정보보호 대책 등
  • 재난대응 매뉴얼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주요
사안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비위행위, 진정, 공무원범죄,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예방, 원한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성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
사안

  • 수사의뢰 협조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

내용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 비공개

사유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곤란한 경우

주요
사안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사유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방지

주요
사안

  • 개인의 민감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핸드폰번호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 근무성적,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및 연가․병가 등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내용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사안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등을 하는데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 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이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것을 방지

주요
사안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