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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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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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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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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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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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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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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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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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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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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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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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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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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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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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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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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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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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방지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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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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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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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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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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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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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이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것을 방지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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