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전자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성폭력 온라인 신고

성폭력 온라인 신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직원의 성범죄 발생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교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의 성범죄 신고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병행되어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6하 원칙에 의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및 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 피해
※ 성폭력은 성희롱,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을 포함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는 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ad) 성폭력 신고센터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교원성폭력신고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국번없이 학교폭력신고센터 117(24시간 운영, 긴급 상황시 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 경북지방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와 민원콜센터로 신고된 사안은 해당교육청과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연계되어 후속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된 내용은 성범죄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민원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