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지원 개요
치료지원 대상자
- 유치원 과정 및 초등학교,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 · 평가 결과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자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 평가 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
대상자 선정 방법
-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 ·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진단 · 평가팀) → 치료지원 방법 결정(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치료 지원 영역 (8개 치료지원 영역 중 1인 1종목 원칙)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 · 행동 · 적응훈련, 보행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일상생활훈련
제공방법
- 재량활동 시간 또는 방과후학교 치료 지원
- 재활복지교사(치료교육 교사)가 한시적으로 치료 지원 가능함
- 중 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는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치료지원(치료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 치료지원 관련 기관 이용(특수교육지원센터, 병 · 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 무인가 치료실은 불가
- 치료지원 제공 절차 준수(치료지원 위탁 기관)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 · 평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학교장(치료기관 지정) →
보호자(지정 의료 기관에서 치료) →
치료 기관(치료비 청구서) →
보호자(청구서 학교장에 제출) →
학교장(예산 신청) →
교육청 · 교육지원청 (예산 배정) →
학교장(치료기관 송금) →
치료기관(영수증 학교 송부)치료 지원 예산
-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연 1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치료지원 유의 사항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시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무인가 치료실 불가)
- 치료지원 대상자가 무자격 치료사, 무허가 치료실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설치료실 기본요건 및 점검 강화(치료지원 기관 및 명단 파악 관리)
- 순회치료와 치료지원서비스, 방과후학교(치료교육영역)의 중복지원 불가
변경사항
가. 11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지침 변경 내용
가. 11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지침 변경 내용
항목 |
2010년 |
2011년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중복 혜택 불가
단, 교육과학기술부의 물리 · 작업치료만 치료지원 받는 경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지원 가능 |
-동일한 재활치료 분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지원 불가
※ 단, 동일한 재활치료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중복 지원 가능 |
적용사례
(예시) |
- ①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치료만 제공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능
- ②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언어치료만 제공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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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에서 언어치료 또는 음악치료 제공받는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8개영역 중 1개영역에 한해 지원 가능
- ②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미술치료 또는 행동치료 지원받는 경우
→ 교육지원청 치료지원 서비스 8개영역 중 1개영역에 한해 순회치료 지원 가능
- ③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언어치료를 제공받는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언어치료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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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8년 개정교육과정 연차적 적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나. 2008년 개정교육과정 연차적 적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적용학년 |
유, 초1,2 |
초3, 4 |
초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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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 |
중2 |
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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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
고2 |
고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