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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평생교육시설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평생교육시설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법적근거

평생교육법 제29조

처분기준

  • 평생교육법 제29조 (행정처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 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 2. 인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4. 제20조제4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항

청문 : 평생교육시설을 행정처분(인가 또는 등록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