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토)
29℃
미세먼지 63㎍/m³
대기환경지수 보통
1. 관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고시합니다.
가. 대상교: 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나. 설정사유: 학교경계 및 출입문 변경
다. 고시일: 2024. 2. 19.(월)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3.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번 일람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