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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 개요

  • 정보공개제도
    • 개 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지원청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 행정소송
    • 재소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정보공개 책임관/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담당자
구분직위성명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남경순

054-650-2502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이다빈

054-650-251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배현경
  • 전화054-650-251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