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연상분교장)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2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5.(목) ~ 2024. 5.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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